>회원공간>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2016년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의학전문가 신규 인증심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25 19:52:56 view 497
첨부파일 22호_유전의학전문가_인증심사_신청서.doc  FileSize : 32.5 KB / Download : 2
23호_유전의학전문가_소속기관장_추천서.doc  FileSize : 30.0 KB / Download : 1
24호_유전의학전문가_신청이력서.doc  FileSize : 49.5 KB / Download : 1
2016년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의학전문가(Ph.D Medical Geneticist) 신규 인증심사 안내
대한의학유전학회는 2005년 이래 임상유전학 분야의 고유한 전문 분야의 자격 인증을 위하여 인력과 기관에 대한 학회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급속히 확대 발전하는 임상유전학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2016년 유전의학전문가(Ph.D Medical Geneticist) 인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의학전문가 자격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유전학 관련 연구 또는 임상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련을 완료한 이학박사 소지자로서 임상유전학인증의(MD Medical geneticist)와 협력하여 임상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방향, 예후 결정 및 가계 구성원에 대한 유전 상담 등 일련의 복합적인 임상유전학 전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검사 분석 및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임상의에게 환자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맞춤의학 시대를 맞아 일반인들에게 임상유전학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역할 뿐 아니라 임상유전학검사원 및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수련 및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전학의학전문가 전형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연초에 본 학회 홈페이지 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아래 제시한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 지원자격
 1. 세포유전학,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집단유전학, 생물정보학 등 유전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이학박사학위 소지자
 2. 임상유전학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본 학회 임상유전학인증의 지도하에 1년 이상
       연수한 자 (지원서 신청일 기준)
 3.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검사항목 분석 건수가 150건 이상이거나 본 학회의
      임상유전학인증의와 유전학관련 협력연구 1년 이상 진행한 자
 4. 임상유전학 관련한 대외 활동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 (학회발표 및 논문)
 5. 대한의학유전학회 연속2년이상의 회원으로서 최근 2년간 본 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에 각
      각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자
 
▣ 전형일정
 1. 서류신청기간: 2015. 12. 14 ~ 2016. 1. 15
 2. 서류접수처
       1)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유전의학전문가 신규 > 신청하기
       2) 이-메일: educerti@naver.com
 3. 면접 일시: 2016년 1월 28일 (목) 오후 4시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통지)
   4. 면접 장소: 서울아산병원 신관 지하1층 의학유전학클리닉
 5. 문의: 담당 이봄이 (이-메일: educerti@naver.com 전화: 02-2000-7682)
▣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통지
 3. 2차 면접
 4. 최종 합격자 서면 통지
 5. 인증서 개별 발급 (인증료: 100,000 원)

▣ 구비서류
 • 규격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유전의학전문가 인증 > 신청하기에서 내려받기 가능
 1. 유전의학전문가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서식)
   2. 유전의학전문가 소속기관장 추천서 (별지서식)
 3. 유전의학전문가 신청이력서 (별지서식)
   4. 박사학위 증명서
 5. 재직증명서 (해당기관의 증명서)
 6. 연수교육 수료증명서 사본 또는 연수기관 책임자의 증빙 서류
 7. 최근 2년간 150건 이상의 검체 분석 기록지 사본 또는 협력연구 증빙 자료
 8. 대한의학유전학회 연속 2년간 학술대회 등록증 및 연수강좌 수료증 사본
 9. 대한의학유전학회를 포함한 각종 의학회 구연발표 및 논문과 그 외 관련 활동을 증빙 자료

▣ 자격유지
 유전의학전문가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 5년마다 심사를 통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 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및 의학유전학 보수교육에 참석과 본 학회 학술지 (Journal of Genetic Medicine) 에 5년 동안 논문1편 이상 발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인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