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회칙

회칙

대한의학유전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대한의학유전학회(Korean Society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라고 칭한다(이하 “학회”라 한다).

제 2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상세한 위치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 (목적)

학회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유전 현상에 대한 의학적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유전 현상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바탕으로 유전성 질환의 진단, 치료, 상담 및 예방 측면에서 의학유전학 및 유전체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추구한다. 아울러 의학유전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의료 또는 비 의료 전문인력 간의 정보 및 인적 자원의 교류 지원,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의 유전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의학유전학과 관련된 의료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활동 및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

  1. ①연 2회의 정기 학술대회
    ② 학회지 발간
    ③ 의학유전학 및 유전체의학 관련 출판물의 간행 및 감수
    ④ 임상유전학검사실 및 검사실 책임자 자격인정 및 정도관리
    ⑤ 임상유전학인증의(M.D. Medical Geneticist), 의학유전학전문가(Ph.D. Medical Geneticist), 임상유전학검사원, 유전상담사 자격인정 및 관리
    ⑥ 연수강좌, 보수교육,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
    ⑦ 유전상담 대학원 교육과정 자격인정 및 관리
    ⑧ 학계, 연구소, 산업계와의 협력 및 국책과제의 공동수행
    ⑨ 정부 및 국가 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⑩ 국제 학술 교류
    ⑪ 기타 학회와 관련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의사, 치과의사, 의과학연구자, 임상유전학인증의, 의학유전학전문가, 임상유전학검사원, 유전상담사 등의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학회의 발전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과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으로서 인정되는 권익을 보장받는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 3. 정회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구독할 수 있다.
  • 4.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명예회원과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제 7 조 (회원의 상벌)

  • 1.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학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학회의 학술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학회의 학문적 위상 및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주의,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① 이사장 1명
    ② 부이사장 1명
    ③ 회장 1명
    ④ 상임이사 20명 이내(총무, 학술, 재무, 간행, 교육, 인증, 보험, 법제, 대언론홍보, 연구기획, 생명윤리, 국제협력, 다학제대회협력, 산학협력, 정책 등)

제 10 조 (임원의 선출, 인준, 임명, 임기)

  • 1. 이사장은 현 임기의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불가하다. 이사의 출석 및 권한 행사는 서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현 임기 및 전 임기의 이사들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출석 및 권한 행사는 서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3. 회장은 이사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이사장과 전문분야가 달라야 한다.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을 선임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일시적으로 겸임할 수 있다.
  • 4. 상임이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이사장이 회장과 상의하여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 5.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

  • 1. 이사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4. 상임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 5.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감사의 임무)

  • 1. 학회의 회계 및 재정을 감사한다.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3.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회

제 13 조 (총회의 소집 및 기능)

  • 1. 총회는 연 2회 학술대회 시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이사장은 최소 총회 7일전에 회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당해 연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에 관한 사항
      ② 차기 연도 예산 및 사업계의 심의와 인준에 관한 사항
      ③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④ 회칙 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⑤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 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인준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1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이사와 명예이사로 구성한다.

  1. ①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상임이사
    ② 명예이사: 전전 회기와 직전 회기 연도의 이사장 및 회장

제 15 조 (이사회의 소집 및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이사와 명예이사로 구성한다.

  • 1. 이사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장은 최소 이사회 7일전까지 이사들에게 회의 안건을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의 출석 및 권한 행사는 서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4.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① 학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위원회 설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편성 및 결산과 학회의 자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⑤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⑥ 회장, 상임이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⑦ 회원의 가입, 자격, 징계, 상벌에 관한 사항
      ⑧ 회칙, 시행세칙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⑨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6 장 제위원회

제 16 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운영위원회는 개최 목적에 따라 임원들 중에서 위원을 구성한다.
  • 3. 운영위원회에서는 제4조의 학회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학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한다.
  • 4. 운영위원회는 필요시에 상시 개최할 수 있다.

제 17 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회)

학회 산하에 다음 각호의 특수 목적의 위원회 및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① 특별위원회: 제4조의 통상적인 학회 활동과 사업 이외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수 목적의 위원회
    ② 자문위원회: 학술, 간행, 교육, 산학협력, 교류협력 등의 학회의 주요 활동과 사업에 관한 관련분야 전문가들(회원 및 비회원)의 자문을 구하고 이를 학회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③ 연구회: 회원 간의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 규모의 연구 모임

제 7 장 학술대회

제 18 조 (학술대회)

  • 1. 회장은 학술대회를 대표한다.
  • 2. 회장은 학술이사와 함께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3. 학술대회는 춘계 및 추계의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 학술 행사(워크숍 등)를 개최할 수 있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 19 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① 입회비
    ② 연회비
    ③ 찬조금품
    ④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⑤ 기타 수입

제 20 조 (재무 관리)

학회의 동산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재무이사가 담당하며, 최종 책임은 총회 결의에 의한다.

제 21 조 (예산과 결산)

  • 1. 예산과 차기 연도 사업계획은 총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재무상황은 재무이사가 연 2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결산은 매년 당해 연도 감사를 거쳐 총회에서 심의 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회기연도)

회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보칙

제 23 조 (회칙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4 조 (시행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세칙에서 규정할 수 있다.

제 25 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기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이사 및 회원의 출석 및 권한 행사는 서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6 조 (해산 시의 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시의 보유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 1.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기타 내부 규정과 규칙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1년 12월 12일
1차 개정: 1983년 12월 10일
2차 개정: 1986년 12월 05일
3차 개정: 1992년 11월 20일
4차 개정: 1994년 11월 25일
5차 개정: 1996년 12월 04일
6차 개정: 2006년 11월 16일
7차 개정: 2008년 11월 27일
8차 개정: 2014년 01월 20일
9차 개정: 2019년 11월 21일
10차 개정: 2021년 11월 18일
11차 개정: 2022년 3월 03일

대한의학유전학회 연구윤리규정

총칙

제 1 조 (목적)

대한의학유전학회는 세포유전학과 분자유전학을 포괄하는 인간유전학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유전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과 연구 가치의 올바른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모든 학회 회원과 학회 주관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 참여하는 비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대상자는 연구와 학술활동에 대한 연구 윤리 준수 및 진실성 확보가 연구 결과의 신뢰성 획득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연구윤리규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역시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한다.
    단, "자료의 중복사용"의 경우,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이차 게재로 허용한다.
    •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한 경우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 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한 경우
      내용과 결론이 같은 경우(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하는 것을 권장함)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제 4 조 (연구윤리규정 실행 방안)

대한의학유전학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대한의학유전학회는 부정행위 신고에 따른 연구의 진실성 검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 및 조사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윤리위원회

제 5 조 (역할)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사례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6 조 (구성)

위원회는 대한의학유전학회장이 임명한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행위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50%)로 구성한다.

제 7 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권한)

  •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피조사자가 근무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및 보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근무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9 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윙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 10 조 (제보 및 접수)

학회 회원 혹은 비회원(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 (부정행위 조사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는 예비조사, 진상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예비조사는 부정 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하며, 신고 접수일 또는 부정행위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진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진상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제보에 직접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을 심의하여 결과를 확정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판정은 조사에 따른 심의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최종적으로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학회 이사회에 제출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로 하며,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보고 후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2 조 (제재 조치)

  •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 결과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처분 사실을 학회 소식지 또는 의협 소식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수상 취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수상이 취소될 경우 기지급된 포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제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 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 10조 절차에 따라 재심을 진행한다.

제 14 조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제보자의 신원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자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경우,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

제 15 조 (기록의 보관)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조사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단,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제 16 조 (시행세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개폐)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 년 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2007. 02. 08)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2008.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