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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 65세 이상은 자격갱신 대상에서 면제
규격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갱신 > 신청하기에서 내려받기 가능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 5년마다 심사를 통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 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및 의학유전학 보수교육에 참석과 본 학회 학술지 (Journal of Genetic Medicine) 에 논문2편 이상 발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인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