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학전문가 신규
지원대상
아래 제시한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지원자격
- 세포유전학,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집단유전학, 생물정보학 등 유전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이학박사학위 소지자
- 임상유전학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본 학회 임상유전학인증의 지도하에 1년 이상 연수한 자(지원서 신청일 기준)
-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검사항목 분석 건수가 150건 이상이거나 임상유전학관련 협력연구 1년 이상 진행한 자
- 임상유전학 관련한 대외 활동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학회발표 및 논문)
- 대한의학유전학회 연속2년 이상의 회원으로서 최근 2년간 본 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에 각각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자
전형일정
- 서류신청기간: 매년 12월 ~ 익년 1월. 회원공간 공지사항 참고
- 서류접수처
- 1)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유전의학전문가 인증 > 신청하기
- 2) 이-메일: educerti@ksmg.or.kr
- 면접일시: 매년 1월 말~2월 초 예정(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통지)
- 면접장소: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통지
- 문의 메일: educerti@ksmg.or.kr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통지
- 2차 면접
- 최종 합격자 서면 통지
- 인증서 개별 발급(인증료: 200,000 원)
구비서류
- 규격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유전의학전문가 인증 > 신청하기에서 내려받기 가능
- 유전의학전문가 인증심사 신청서(별지서식)
- 유전의학전문가 소속기관장 추천서(별지서식)
- 유전의학전문가 신청이력서(별지서식)
- 박사학위 증명서
- 재직증명서(해당기관의 증명서)
- 연수교육 수료증명서 사본 또는 연수기관 책임자의 증빙 서류
- 최근 2년간 150건 이상의 검체 분석 기록지 사본 또는 협력연구 증빙 자료
- 대한의학유전학회 연속 2년간 학술대회 등록증 및 연수강좌 수료증 사본
- 대한의학유전학회를 포함한 각종 의학회 구연발표 및 논문과 그 외 관련 활동을 증빙 자료
자격유지
유전의학전문가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 5년마다 심사를 통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 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및 의학유전학 보수교육에 참석과 본 학회 학술지(Journal of Genetic Medicine) 에 논문1편 이상 발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인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